티스토리 뷰
홈택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관련 최신 규정/정보 쉽운 안내_세금계산서 발행분 의무발급제외, 진료비 분할 결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이후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미요청 지..
FlowerPig 2023. 6. 3. 18:39홈택스 최신규정 세금계산서 발행분 의무발급제외, 진료비 분할 결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이후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미요청 지정코드, 현금영수증 스티커 미부착, 보험급여 진료비 포함 안내!
세금계산서 발행분 의무발급제외
문의 :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가요?
<답변>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47 (2011.12.21.)
진료비 분할 결제
문의 : 병/의원에서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이고, 분할 현금 결제를 할 경우 언제, 얼마에 대하여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하여야 하나요?
<답변>
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거래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전자세원과-214 (2010.04.12.)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이후 발급의무
문의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한 이후 당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실제 용역대가를 받는 시점에서는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
전자세원과-160 (2010.03.18.)
현금영수증 미요청 지정코드
문의 :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아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하여야 합니다.
* 추후 본인거래에 대하여 국세청홈택스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사용자등록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관련법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1조 ③
현금영수증 스티커 미부착
문의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직 사업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1.4.1. 이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77조
보험급여 진료비 포함
문의 : 병원 진료비에 보험급여가 포함된 경우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진료비 총액인 보험급여와 본인부담금을 합하여 10만원 이상(2014년 6월 30일 이전 의무발급 대상 금액은 30만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단, 보험급여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 (예시) 진료비 항목이 보험급여 5만원 + 본인부담금 5만원인 경우 거래금액은 10만원 이상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며, 본인부담금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관련법
전자세원과-214 (2010.04.12.)
소득세 집행기준162의3-0-2
출처 :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