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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규정 공동사업 공제감면 및 필요경비 공동사업 성실신고확인비용, 공동사업 중소기업 판단, 공동사업 창업감면, 공동사업 출자자 급여, 구성원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구성원 기부금 필요경비, 차입금이자 필요경비 안내!

 

 

공동사업 성실신고확인비용

 

문의 : 공제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별로 계산하며 당해 구성원별로 12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 [참고] 2017.12.31. 이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100만원.

 

*관련법

소득세과-461(2012.6.1.)

 

공동사업 중소기업 판단

 

문의 : 공동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적용하는 매출액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 적용하는 매출액 기준은 당해 공동사업장(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그 공동사업장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

 

*관련법

서면1팀-1314 (2005.10.28.)

 

공동사업 창업감면

 

문의 : 창업감면 적용 받아오던 공동사업자 A, B 중 B가 탈퇴시 창업감면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 받아오던 공동사업자 A, B 중 B가 탈퇴하고, A가 B의 지분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A는 감면 잔존기간동안 공동사업 창업 당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B가 동종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법

소득-4277 (2008.11.19.)

 

공동사업 출자자 급여

 

문의 :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영업 등을 총괄하면서 받는 급여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주가 받는 급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급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아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3 소득세법 기본통칙 43-0-1

 

 

구성원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문의 : 공동사업 구성원의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동사업자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법령해석과-2684 (2017.9.22.) 소득세제과-443 (2017.9.18.)

 

구성원 기부금 필요경비

 

문의 :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개인적인 기부금도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소득세제과-57 (2016.02.02.)

 

차입금이자 필요경비

 

문의 :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이자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공동사업에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당해 공동사업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합니다.

 

*관련법

소득세과-1938 (2009.12.10.) 법령해석과-3311 (2015.12.11.)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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