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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분야감리원 자격(건축설비기술사관련),건축설비기술사의 직무분야가 건축분야로 표기되어 있는데 설비분야감리원(평가대상 포함)의 자격 문의!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 제3호에 의거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의 직무분야는 건축분야로 표기되어 있으나, 주택건설공사에서는 건축설비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는 설비분야감리원(평가대상 포함)의 자격이 있습니다.

 

착공신고 구비서류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건설공사 착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서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직장주택조합원 추가모집 요건, 지역/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추가모집하는 절차 안내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으나,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모집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주택조합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설립인가번호·인가일자 및 조합원수

 

3.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조합주택건설 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5. 조합주택건설 예정세대수 및 건설 예정기간

 

6. 추가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

 

7.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8.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을 포함한 사업개요

 

9.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0. 가입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11. 조합원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당첨자의 발표일시·장소 및 방법

 

 

13. 이중당첨자 또는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해야 합니다.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의 정의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대지조성사업은 「주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10,000㎡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단,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곳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5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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