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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 동별사용검사/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 동별사용검사 구분 안내!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사업계획승인 내용대로 완료된 경우에 사용검사권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동별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준공되었으나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미이행 한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하는 것.
임시사용승인이란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임시사용하고자 하는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적으로 사용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승인(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부채납 등), 도시계획구역내 주택건설사업관련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등의 기부채납, 관리주체 및 공원부지의 주택단지조성 가능여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주택법」 제29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한 때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부지내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무상귀속, 기부채납, 관리주체,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에 대하여는 당해 승인권자, 재산 관리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공전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없이 발코니 샷시 설치하는 절차, 준공전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없이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그 처리절차 안내!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사용검사 전(준공전) 창호(샷시)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 등 관련 행정청과 협의가 필요없는 상태에서 내부의 마감재만 변경한 경우라면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 규칙 제13조제6항에 따라 창호를 설치한 후 사업승인권자에게 지체없이 설계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발코니에 창호를 설치하는 내용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사업승인권자에게 문의한 후 시행하시기 바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도 사용검사 대상이므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 사용검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설계변경 내용 통보 시 설계도서(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승강기 설치기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비상용승강기 적용 기준 안내!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바, 같은 기준 제15조제2항에 따라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승용승강기및 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는 「건축법」 제64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