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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범위

 

문의 : 금융소득은 무엇입니까?

 

<답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과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비영업대금이익과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포함) 등을 말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

 

 

금융소득 부부합산

 

문의 : 배우자의 금융소득도 본인의 금융소득에 합산됩니까?

 

<답변>

 

배우자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하여 2천만원을 초과시 적용되며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2조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문의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답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①과 분리과세로 계산한 산출세액 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① 종합과세 시 세액 : 2천만원×14%+(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배당가산액+다른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② 분리과세 시 세액 :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관련법

소득세법 제62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상자

 

문의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신고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답변>

 

① 거주자(개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②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과 실질적 관련 또는 귀속되는 금융소득이 있거나,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 있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선택한 금융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관련법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21조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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