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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최신 규정 안내 발행시기 분할 지급 시, 수강료 선납, 여권발급수수료, 현금영수증 가스료 관련 정보

 

발행시기 분할 지급 시

 

문의 : 거래일자와 현금을 받은 날이 다른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현금을 받은 날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받는 경우 지급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수강료 선납

 

문의 : 외국어학원에서 총 과정이 1년인 종합반 수강에 대한 학원비를 계약 시에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답변>

 

 

계약시 일시금으로 수령하였다면 그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현금 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

전자세원과-217 (2010.04.12.)

 

여권발급수수료

 

문의 :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됩니다. 외교통상부가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 영수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

서면3팀-2173 (2007.07.31.)

 

일괄계약 발급의무자

 

문의 : 예식장 사업자가 고객과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를 다른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거래 전체금액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가요?

 

<답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거래 전체금액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예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됩니다.

 

*관련법

전자세원과-203(2010.04.06.) 전자세원과-272 (2010.04.28.)

 

현금영수증 가스료

 

문의 : 가스요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현금영수증을 수취해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정용연료 소매업(가정용 LPG가스)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전자세원과-1973 (2008.12.15.)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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