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스스로 하기! 금융소득 과세대상 2천만원이하 종합과세, 개인 간 차입금이자, 국외예금 채권이자 최신규정안내!

 

2천만원이하 종합과세

 

문의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습니까?

 

<답변>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4조

 

 

개인 간 차입금이자

 

문의 : 개인 간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그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예!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원 이하라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의 경우 그 소득자는 반드시 지급받은 날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조

 

국외예금 채권이자

 

문의 : 국외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답변>

 

국외에서 받는 이자는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입니다.

① 국외금융기관 등에 예금하여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여 받는 이자와 할인액 이자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조

 

 

출처 : 국세상담센터

반응형
25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