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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각종 정보/세금정보_Tax information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등록 관련 안내! 렌트홈(renthome.go.kr)
FlowerPig 2023. 6. 10. 21:19반응형
스스로 세금신고!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등록 관련 안내!
문의 : 사업자등록(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및 미등록가산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함께 신청 ➜ 렌트홈(www.renthome.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방문
★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국민의 주거복지와 직결되는 임대차시장의 정보/인프라를 확충하고 임대사업자의 편익을 늘리고 임차인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민간임대주택 민원 원스탑 처리 대국민 서비스 입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1. 임대사업자 민원행정 원스탑 서비스
2. 임대사업자 안내
3. 민간입대주택 지도찾기
4. 등록민간임대주택 임차인 혜택안내
5. 알림마당 : 정책 보도자료, 법령정보, 민원서식 정보 등 임대사업자 및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한 최신 정보 제공.
나. 세무서에만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세무서 방문
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2020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임대개시일부터 신청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81조의12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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