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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신고 과세대상안내 보증금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일시적 2주택 임대소득, 임대소득 부부합산 최신규정안내!

 

보증금 간주임대료

 

문의 : 주택 월세 이외에 주택 전세보증금 등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주택 * 간주임대로 계산시 소형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관련법

소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문의 : 2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9억원(2023년 귀속부터는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전세금은 부부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23년까지는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법

소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일시적 2주택 임대소득

 

문의 :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월세에 대하여 과세가 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과세가 됩니다. 과세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2채를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2주택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임대소득 부부합산

 

문의 : 주택임대소득 계산시 부부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합산하여 신고하는지?

 

<답변>

 

아닙니다. 주택수 판단의 경우에만 부부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며 각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2조제1항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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