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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공동소유 간주임대료, 미수임대료 수입금액 산입, 과세대상 간주임대료 안내!

 

공동소유 간주임대료

 

문의 : 계산 공동소유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은?

 

<답변>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별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공동사업장의 보증금 등에서 3억원을 공제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과-174(2012.3.6.)

 

 

미수임대료 수입금액 산입

 

문의 :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에 대해 수입금액 산입여부?

 

 

<답변>

 

자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정해진 날,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은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는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정해진 날입니다.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대상 간주임대료

 

문의 :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란?

 

<답변>

 

가.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ʼ21년 귀속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임대료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3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ʼ23년까지 제외)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 60%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간주임대료=( 보증금등 합계- 3억 원*)의 적수 Ⅹ 60% Ⅹ 1/365 Ⅹ 정기예금이자율(2020년 1.8% 2021년 1.2%)

 

-해당 임대사업부분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 추계신고·결정하는 경우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차감하지 않음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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