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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신고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소수지분, 관리비 및 공공요금, 분리과세 최저한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선세금 수입금액 최신 규정 안내!

 

주택임대소득 소수지분

 

문의 : 본인 단독명의로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 동생과 공동으로 다른 1채(지분율 본인 40%, 동생 60%)를 보유시, 공동 보유 주택은 주택 수 계산 시 지분이 가장 큰 동생의 보유 주택으로 보므로, 본인은 단독명의 3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공동명의 주택을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과세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주택 수 계산 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본인 단독명의 3채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관리비 및 공공요금

 

문의 :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받은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료 또는 수도료로 징수하는 금액이 공공요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통칙 24-5-1

 

국외소유 주택

 

문의 : 국외 소재 주택으로부터 발생한 임대소득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답변>

 

거주자는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 주택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비거주자의 국외 주택 임대소득은 대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으며 소유주택 수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2조

 

분리과세 최저한세

 

문의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인데 분리과세와 종합소득 신고 모두 적용되는지?

 

<답변>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신고시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나, 분리과세 신고시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아닙니다.

 

*관련법

조특법 제132조제2항 소득세법 제64조의2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문의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요?

 

 

<답변>

 

임대주택 등록(세무서+지자체) 여부, 타 소득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이 납세자마다 달라 어느 것이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시 유·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중이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선세금 수입금액

 

문의 : 선세금을 받은 경우에 임대수입 계산방법은?

 

<답변>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총수입금액 = 선세금 × (해당연도 임대기간 월수 / 계약기간 월수) * 월수

 

①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 1월

②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 0월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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