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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신고 주택수판정방법 자녀주택 합산여부, 농가주택, 공동소유시 주택수 판단기준, 공동소유 관련 최신규정!

 

주택임대소득 판정방법 자녀주택 합산여부

 

문의 : 미혼인 본인이 보유한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인지요?

 

<답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미혼인 본인이 1채만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농가주택

 

문의 : 농가주택 1채와 도시에 1주택을 보유하여 총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에 대하여 과세하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월세에 대해 과세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공동소유시 주택수 판단기준

 

문의 :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

 

<답변>

 

가. 공동 보유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보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보유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나. 따라서 공동 보유한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 각각 1채이며, 공동 보유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甲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甲은 1채, 乙은 0채,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乙로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甲은 0채, 乙은 1채입니다.

 

단, 2020.1.1 이후 해당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백만원을 초과하거나 고가주택(기준시가9억원초과)을 30%를 초과하여 공유지분을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공동소유

 

문의 : 甲과 乙이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지분 50:50)하고 있는 경우 甲과 乙의 주택 수는?(甲과 乙 모두다른 주택은 없음)

 

<답변>

 

공동 보유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보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보유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공동 보유한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 각각 1채이며, 공동 보유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甲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甲은 1채, 乙은 0채,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乙로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甲은 0채, 乙은 1채입니다.

단, 2020.1.1 이후 해당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백만원을 초과하거나 고가주택(기준시가9억원초과)을 30%를 초과하여 공유지분을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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