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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최신규정 건당 거래금액, 결제자 공급받는자 다름, 대출금 이자 현금영수증발급, 면세판매장 구매 소득공제, 면세판매장 구매 소득공제 안내!

 

건당 거래금액

 

문의 :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답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 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경우 거래대금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법

전자세원과-251 (2010.04.23.)

 

결제자 공급받는자 다름

 

문의 :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한 자가 다른 경우에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전자세원과-87 (2010.02.11.)

 

대출금 이자 현금영수증발급

 

문의 : 금융기관 대출금이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됩니다. 금융기관의 대출금 이자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소득-599 (2006.09.22.)

 

면세판매장 구매 소득공제

 

문의 :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구매금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됩니다. 2019.2.12.이후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구매금액은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2호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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