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포함, 공동사업자 분할등기, 무상사용 무상이전 시 임대료,  반품된 제품 수입금액 제외,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안내!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포함

 

문의 :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범위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라 계산한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가 포함된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07(2015.06.30)

 

공동사업자 분할등기

 

문의 :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 신축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시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분할 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관련법

서면-2015-소득-1779(2016.1.13)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6

 

무상사용 무상이전 시 임대료

 

문의 : 토지 무상사용 후 무상사용 계약기간 만료시 건축물 등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임대인은 총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답변>

 

임대인은 당해 건물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서일46011-11590(2003.11.10)

 

반품된 제품 수입금액 제외

 

문의 : 판매된 제품이 반품된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반품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입니다.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며, 당해년도 매출 후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 시에는 다음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10 서일-518(2007.4.24)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문의 : 수입금액 산입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제액 만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가가치세가 차감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간이과세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소득46011-1463(1997.5.30) 소득세법 집행기준24-51-11

 

전자신고세액공제

 

문의 : 수입금액 포함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네. 전자신고세액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서면-2016-소득-4349(2016.8.19)

 

출처 : 국세상담센터

 

반응형
25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