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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필요경비 간이과세자 매입 부가가치세 안내, 매입부대비용 안내, 매출환산 추계 시 매입비용 인정 안내, 선원 부식비 안내, 영수증 경비인정 안내!

 

간이과세자 매입 부가가치세

 

문의 :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매입비용에 포함 되나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원, 세액 100원인 공급대가 1,100원의 재화를 매입하였을 경우 공급대가 1,100원을 매입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관련법

 

 서일46011-10328(2002.3.15.)

 

매입부대비용

 

문의 : 재화의 매입에 대한 매입부대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과 관련된 매입부대비용(공과금, 보험료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매출환산 추계 시 매입비용 인정

 

문의 : 소득금액을 매출 환산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이 있을 경우 그 매입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과세관청이 매입누락 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 시 매입누락 금액 중 국세청 고시에 따른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관련법

 

소득세과-1219(2010.12.09)

 

선원 부식비

 

문의 : 어선에 승선한 선원의 부식비를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부식비를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인건비로 장부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식재료를 사업자가 매입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식재료비는 매입비용으로 장부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영수증 경비인정

 

문의 : 3만원 이하 소액 지출분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3만원 이하 소액지출분 등은 적격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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