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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도로관련민원답변_고속도로 주행중 차량파손 피해보상, 잔여토지 보상,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과 근거 안내!
FlowerPig 2023. 1. 15. 11:29국토부 도로관련 민원 쉬운답변! 고속도로 주행중 차량파손 피해보상, 잔여토지 보상,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과 근거 안내!
고속도로 주행중 차량파손 피해보상
담당부서 도로투자지원과
[문의/사례]
민자고속도로 주행중 도로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체를 차량이 밟고 지나가면서 떠다니다가 차량으로 날아와 앞범퍼를 파손, 고속도로는 유로도로이므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을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낙하물 관리를 소홀히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으로 느껴짐. 원인규명과 책임을 문의!
[답변]
민자고속도로 이용 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께 민자고속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담당자로서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사고(원인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물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로도로라 해서 낙하물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피해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상 하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관리상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법원판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도로관리자로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도로관리청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살펴 결함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도로관리의 하자로 인정될 때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즉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도로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92다3243,99다12976,2001다75615 판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를 이용 중 낙하물에 의하여 고객님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되나,
통상 도로관리자의 책임이 아닌 원인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물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안전순찰 등을 강화토록 조치하여 유사한 사고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잔여토지 보상
담당부서 도로투자지원과
민자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잔여토지가 발생된 경우 처리 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잔여지 매입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에 따라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에 의거 토지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매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사업 시행자에게 문의!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과 근거(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운행제한 차량으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단속기준은 무엇인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도로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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