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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 제1호마목(2)에 따라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마목에서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가목에서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는 예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는 개발규모에 따라 확보되어야 하는 진입도로의 폭 등 기반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법건축물(비닐하우스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영농을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관리를 위하여 거주를 하고 있는 바, 해당 구청에서 고발조치를 하고 이번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강제철거를 한다는데 이런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철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와 비닐하우스가 왜 불법건축물인지 문의!

 

1. 영농을 위한 용도의 비닐하우스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자체가 불법일 것이며, 또한 거주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일정 불법시설이 설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

 

또한 사람이 거주하는 이상 해당 지자체장으로서는 재해와 화재로부터의 예방조치를 위한 적절한 행정처분이 필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건축물로 간주, 처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따라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 위반자로 하여금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계고를 하고 동 계고기간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위반자를 고발할 수 있고,

 

또한 그 위반행위 등이 건축법 제69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등)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기 내려진 행정처분이 소멸되고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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