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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류관련 민원 쉬운 답변, 위수탁차량의 운송사업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운송사업자 변경허가(대폐차)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위수탁차량의 운송사업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위수탁차량의 운송사업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질의 

 

위수탁차량의 운송사업 허가신청시 첨부서류(제8조)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가보조금 예금통장

 

위수탁차주임이 기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등 ‘04.1.20이전에 위수탁차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수탁계약 해지서류(분쟁조정협의서 사본 포함) 및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관리법령에 요구하는 서류를 말함) 

 

법원의 결정조서(판결문 포함) 사본 및 확정증명원 사본

 

[사 례]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유가보조금 예금통장이 없거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위수탁차주임이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 구체적인 입증서류 

위수탁계약서와 차량구입시 위수탁차주명의 세금계산서, 관리비(소위 지입료)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통장, 송금영수증 기타 ‘04.1.20 현재 위수탁차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말함

 

② 위수탁계약서만으로 ‘04.1.20이전에 지입차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위수탁계약서는 당사자간에 임의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위수탁계약서만으로 ‘04.1.20이전에 위수탁차주 및 차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간주 불가능

 

 

③ 사업자등록증, 지입계약해지서류만 제출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위수탁차량 운송사업 허가 신청시 첨부서류로 충분한지 여부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실상 위수탁차량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자동차양도증명서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질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 한함)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5.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다만, 주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내에서의 이전에 한함.

 

운송사업자 변경허가(대폐차)에 필요한 구비서류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운송사업자가 협회에 변경허가(대폐차) 신청시 구비서류 관련 질의?

 

 

★관련 법령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직영, 위수탁 차량 여부와 관계없이

-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7일 이내 교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직영차량인 경우

- 당해 차량의 운전자의 최근 6개월간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 

 

위,수탁차량(소위 지입차량)인 경우

- 위수탁차주의 동의서(위수탁차주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동의서에 위수탁차주의 인감도장으로 날인)

 

운송사업자가 대폐차신고시 협회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회는 신고수리 거부 ⇔ 대폐차 신청시 위수탁차주의 동의서를 받는 취지

 

①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와 계약해지의 합의에 응하는척 하면서 내심은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할 의도로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여 주면서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기 전에 불법으로 대폐차신고한 후 차량을 대차함으로써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②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사업권 즉 차량번호 포함)의 양도에 동의하는척 하면서 내심은 위수탁차량이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이전되지 못하도록 양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불법으로 대폐차신고한 후 차량을 대차함으로써 위수탁 차주의 차량이 양도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사 례]

 

①위수탁차주의 동의서란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현재 운행중인 차량 대신 새로운 차량을 확보하여 대차(교체)하여 사용하는데 대한 동의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후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위수탁차량을 자가용으로 전환하고자 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증차 또는 대폐차시 대차)하고자 하므로 타인의 차량으로 대차(교체)하는데 대한 동의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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