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토교통부 철도 민원답변_철도부지를 매입 관련 문의, 철도부지의 관리 주체, 철도부지의 사용료 산정 안내!
FlowerPig 2023. 1. 18. 10:10국토교통부 철도 민원 쉬운 답변, 철도부지를 매입 관련 문의, 철도부지의 관리 주체, 철도부지의 사용료 산정 안내!
철도부지를 매입 관련 문의!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철도부지(국유토지)를 매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질의내용 : 철도부지의 매입 방법.
2. 답변내용 : 국유재산법 제27조의 규정 등에 의거 국가가 행정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매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목적이 소멸하여 국가가 보유할 필요가 없는 토지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공개 매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소유 철도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국토교통부소관 철도재산(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문의하시어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매입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도 국토교통부소관 철도재산에 대해 철도 연변부지중 장래에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매각 하고 있으며 담당부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재산운영부(042-607-3832~3845)”입니다.
위 답변내용에 대해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부 철도운영과 (국유재산 담당 , 044-201-3979) 또는 매각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재산운영부(042-607-3832~38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철도부지의 관리 주체는?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철도청이 공사화 되면서 과거 철도청이 관리하던 철도부지 관리 주체 문의!
1. 질의내용 : 철도청이 관리하던 철도부지의 관리주체.
2. 답변내용 :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라 철도청이 관리하던 철도부지 등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각각 해당 기관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 철도자산의 구분
1)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2조)에 의거 철도자산을 시설자산, 운영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
- 시설자산 : 선로 등 철도건설 및 관리와 관련된 자산(선로, 터널, 교량, 전차선, 전기설비, 폐선부지 등)
- 운영자산 : 철도차량 등 철도운영과 관련된 자산(역사(역광장 포함), 차량, 차량정비시설 등)
- 기타자산 : 시설자산과 운영자산에 속하지 아니한 자산
나. 철도자산의 소유 및 관리 주체
1) 시설자산 및 기타자산 : 국가(국토해양부)에서 소유하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
2) 운영자산 : 한국철도공사
3) 건설 중인 자산 : 한국철도시설공단
※ 완공 후 시설자산은 국가로 귀속하고, 운영자산은 철도공사에 현물출자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철도운영과(국유재산 담당 , 044-201-3979))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철도부지의 사용료 산정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철도용지의 사용수익허가시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1. 질문내용 : 국유재산인 철도부지의 사용료 산정.
2. 답변내용 국유재산법시행령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사용료(이하 대부료 포함)는 사용허가 및 대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선납부하여야 하며,
산정방법은 (연간 사용료 = 재산가액 × 사용요율)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경작용 사용료의 경우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분의 1을 상한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사용용도별 사용료율과 재산가액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용요율(시행령 제29조)
1) 원칙 :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
2) 예외 - 경작용인 경우 : 1천분의 10 이상
- 주거용인 경우 :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10 이상)
-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1천분의 25 이상 -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40 이상
나. 재산가액
1) 토지 :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2) 주택 :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적용. 단, 주택가격 미공시 주택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적용
3) 그 외의 재산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결정하며, 감정평가일부터 3년만 적용가능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철도운영과(국유재산 업무담당 , 044-201-3979)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