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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폐업된 공장의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절차, 기존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부과대상 면적 안내!
FlowerPig 2023. 1. 7. 20:59폐업된 공장의 용도변경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있던 공장을 폐업한 경우 이를 도시형업종으로 업종변경이 가능한지?
1. 「개특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축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있던 공장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친환경적인 업종으로는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2. 그러나, 이미 폐업된 공장이라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절차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지으려고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제5호다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에 한하여 주택의 신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당시의 자기 소유 토지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의 자기 소유 토지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현재의 토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부과대상 면적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기존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초공제 면적과 기존 건축물 연면적은 각각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기존 건축물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과 증축허가연면적을 합산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기초공제 면적(200제곱미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증축허가 연면적만을 산정하는 것이나,
200제곱미터 미만의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면적(2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만큼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존건축물이 기초공제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대상면적은 기존건축물(300㎡) + 증축(100㎡) - 기존건축물 공제(300㎡) = 100㎡
기존건축물이 기초공제면적 미만인 경우 부과대상면적은 기존건축물(150㎡) + 증축(100㎡) - 기초공제면적(200㎡) = 50㎡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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