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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민원답변_차상위계층은 전기요금 할인제도, 한달/당월 전기요금 사용/적용기간 안내, 요금적용전력 안내!
FlowerPig 2023. 1. 30. 19:45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 차상위계층은 전기요금 할인제도, 한달/당월 전기요금 사용/적용기간 안내, 요금적용전력 안내
차상위계층은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주택용 및 심야전력 전기요금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차상위 계층으로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로서 주택용 또는 주거용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고객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자활참가조건 생계급여지급대상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의 라목(희귀난치성질환 등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4항
2. 할인금액
- 주택용 : 월 8천원 한도(여름철 1만원 한도) 감액
- 심야전력(갑) : 해당월 심야전력 전기요금의 29.7%
- 심야전력(을) : 해당월 심야전력 전기요금의 18%
3. 신청서류
복지할인신청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실거주확인서(필요시)
- 차상위계층확인서 : 대상자 중 '가', '마'만 제출. '나'~'라'는 한전에서 확인 가능
- 실거주확인서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제출
4. 신청방법
내방(관할 한전지사), 전화, 인터넷 한전사이버지점
5. 유의사항
-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관할 한전 지사나 한전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월/한달 전기요금 적용 기간
한달분 전기요금은 전월 검침일부터 당월 검침일 전일까지 1개월간 사용한 것입니다.
검침일은 전기요금영수증 고객사항란 중앙에 표시되며, 전기요금의 사용기간은 영수증 좌측 윗쪽(납기일 바로 아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전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로부터 직후의 검침전일까지로 하며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직전 검침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사용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록형전자식계기의 검침기간은 전월 검침일 다음날부터 당월 검침일까지의 기간이 당월 전기요금이 됩니다.
요금적용전력 설명, 안내
요금적용전력이란, 전기요금 중에서 기본요금의 기준이 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고압고객 등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할 수 있는 고객은 최대수요전력을 이용하여 요금적용전력을 산정하며,
저압고객 등 그 이외의 고객은 계약전력이 요금적용전력이 됩니다.
[출처]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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