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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hometax) 연말정산 직접신고하기 실비변상적급여_특수분야종사자 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승선수당, 광산근로자 입갱수당, 발파수당 최신 규정을 소개합니다!

 

연말정산  실비변상적급여 특수분야종사자 근무수당

 

문의 : 특수분야종사자가 받는 수당으로 비과세되는 항목은?

 

<답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항공수당, 비무장지대근무수당, 전방초소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함정근무수당

 

문의 :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은 비과세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

 

연말정산 승선수당

 

문의 :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은 비과세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선원법 규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이내의 승선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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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근로자 입갱수당, 발파수당

 

문의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은 비과세되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과 발파수당은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됩니다.

 

*관련법 시행령 제12조 제11호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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