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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접신고하기 수급자, 6개월 미만 위탁한 아동 연말정산 신고 정보!

 

수급자

 

문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이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나이요건은 없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50조

 

위탁아동/수급자 연말정산

6개월 미만 위탁한 아동

 

문의 : 2022.10.1. ~ 2023.3.31.에 가정위탁을 받아 직접 양육한 아동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안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여야 하는 것으로 2022년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2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의 위탁기간(3개월)은 2023년의 위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2023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경우에 해당하여 2023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9항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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