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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hometax) 근로소득 연말정산 직접신고하기_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근로소득, 일반근로소득 관련정보!
FlowerPig 2023. 8. 2. 21:36근로소득 연말정산 직접신고하기_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근로소득, 일반근로소득 관련정보 알려드려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문의 :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50만원임)이하임에도 예외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문의 :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서, 분리과세소득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일용근로소득, 일반근로소득
문의 : 배우자가 1월~3월까지 일용직(총급여 600만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12월부터 다른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이 2백만원 발생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되며,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없고, 정직원으로 입사한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출처 :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