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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업소득 직접 신고하기! 사업소득 배우자 폐업시,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관련정보!

 

사업소득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 폐업시

 

문의 :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 폐업하였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문의 : 아내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시엔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

 

문의 : 부모님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소재 1주택을 소유하는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되므로 비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유) 연간소득금액 판단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함

 

*관련법

소득세법 집행기준50-0-2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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