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홈택스 형제자매의 배우자 연말정산, 배우자의 형제자매 연말정산, 조카 연말정산 

 

형제자매의 배우자

 

문의 :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안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

 

국세상담센터

배우자의 형제자매

 

문의 :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처남,시동생,시누이)에 대하여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동거요건, 나이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및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다목

 

조카 연말정산

 

문의 :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안됩니다.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단, 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

법인46013-2511(1999.7.2.)

 

출처 : 국세상담센터

반응형
25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