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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배우자 연말정산 직접신고하기_혼인신고를 안한 경우, 혼인신고만 한 경우,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학업을 위해 해외이주한 자녀/배우자, 공제대상 판정기준(부모) 관련 신고 정보!

 

배우자 연말정산 혼인신고만 한 경우

 

문의 :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충족시)

 

 

혼인신고를 안한 경우

 

문의 :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안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

법인46013-1241(1995.5.8.)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문의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법인46013-1617(1995.6.14.)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제출서류]

 

문의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당해 외국인 거주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 및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법인46013-1617(1995.6.14.)

 

학업을 위해 해외이주한 자녀, 배우자

 

문의 :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법인46013-48(1999.1.6.)

 

공제대상 판정기준(부모)

 

문의 : 중복공제 신청 시 공제대상자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한경우)

 

<답변>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가.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나.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다.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라.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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