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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타 비과세소득 직접신고하기_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작전임무수행 중인 군인 급여 관련 정보!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

 

문의 : 병역의무수행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됩니다.

다만,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목 서이46013-11644(2002.9.3.)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문의 : 국가유공자가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은 비과세 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비과세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카목

 

작전임무수행 중인 군인 급여

 

문의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및 군무원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파목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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