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양성화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의 재산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양성화하여 줄 것을 건의/문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기존의 법질서와 배치되며, 또한 30년 넘게 재산권 제약을 감수하면서 법을 지켜온 주민들과 불법행위자간 형평에도 위배되므로 동 건의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참고해주세요! 토지분할(건축후 분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1,320㎡를 소유하고 있는 바, 이를 330㎡씩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위 토지상에 4동의 건축물를 건축한 후 건축물별로 토지분할이 가능한..
불법건축물의 처벌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안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한 경우, 허가권자가 고발할 수 있는지? 1.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지에 창고 관련 시실의 설치에 대해서는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2호다목․라목 및 같은별표1 제5호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농기계 보관창고는 위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은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단속권자로서는 건축법 또는 위 같은법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추인가능여부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양어장 설치를 위한 토..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 제1호마목(2)에 따라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마목에서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
현황도로의 인정여부, 공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이축하고자 할 경우, 이축예정지에 접한 수도시설용지를 현황도로로 보아 건축허가가 가능여부? 개발제한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이축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허가권자로서 그 건축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특법시행령」별표2에서 정한 세부기준 및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입지기준에도 부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서,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 제2호라목에 의거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결론이 난 경우 ..
환매권 관련 법령규정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환매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문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이 되어 있는 토지거래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허가구역에서 토지등기부등본 상 법원의 강제경매가처분, 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거래 시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등기부등본 상 법원의 강제경매가처분, 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이 되어 있는 토지를 제3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와 같은 권리설정 등은 별도 민법상 문제이고 또한 취득자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코자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대지사용권의 거래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집합건물의 허가대상 면적 산정 「부동산 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취득 요건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허가구역 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 조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인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 제외).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에 소재하는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비록 그가 거주하는 시.군에 소재하고 있지 않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신규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세..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면적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계산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개시시점지가 각각 A필지(대), B C필지(답)으로 지가를 달리하고 있으나 종료시점에서 지가가 동일하며, 지목변경은 대지로 이루어 질 때 개발부담금 산정면적에 대하여 문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별표 1 제8호 마목 1)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6항에 따르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