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급계약조건의 효력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공사를 하던중 준공기일 이전에 건설업자가 공사를 중단하는 등 책임사유가 있는 경우 동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계약 해제할 수 있는지 등 여부 및 건설업 등록 법인의 경우 그 법인대표의 남편(당해 법인과 무관)이 법인명의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1. 우선 민간건설공사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공공사와 달리 계약사항에 적용할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상으로는 계약조건 및 민법 등을 기초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우리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
불법하도급의 착수시기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당해 불법계약을 체결한 때인지 아니면 계약을 체결한후 공사에 착수한 때인지 여부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내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귀 질의 경우가 수급인이 하도급 당시 하수급인이 전문건설업 무등록자라는 사실과 상기규정내용을 계약당시에 A가 인지하고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29조제2항..
하도급의 통보에 대하여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중 다른 항목은 최초 하도급계약과 동일하고 “공사기간”만 달리하여 계약할 경우 변경계약에 해당하여 하도급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초 하도급계약과 내용을 달리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공자제한 대상건물의 시공자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있어 건설업자란 일반건설업자..
공동도급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방법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관급공사에서 공동도급(4개사)시 현장배치 기술자를 4개사가 모두 선임 및 근무토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 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배치할 수 있음. 전문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시 제한 해당 여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
하도급율 산정기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1.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제2조제1호에 의거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하도급율 산정시 간접비(간접노무비 등)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간접비를 계산함에 있어 직접노무비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는 바, 간접비 역시 계약단가를 이루고 있는 일부분이므로 하도급부분금액에 간접비를 포함하여 하도급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와 같이 수급인에게만 직접 부..
하도급 적정성심사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82%)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질의와 관련하여, 하도급변경시 하도급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동법 조항에 의거 하도급적정성심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발주자는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제9조제2호에 의거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 조건에 따라 하..
하도급통보의 방법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수급인이 하도급 통보를 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당해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도급 통보를 하는 경우, 그 직접통보의 기한은 수급인의 공사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지 여부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수급인)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수급인이 동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3.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발..
하도급율 산정기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질의내용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는 수급인의 직접공사비(=계약단가*공사물량)에다 간접공사비 등(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및 각종보험료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직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하도급 금액 을설: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하도급 금액, 단 수급인이 전액 부담하는 항목(예:산재보험료)은 제외함. 1.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제2조제1호에 의거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