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율 산정기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질문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는, 수급인의 직접공사비(=계약단가*공사물량)에다 간접공사비 등(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및 각종보험료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직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하도급 금액 을설: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하도급 금액, 단 수급인이 전액 부담하는 항목(예:산재보험료)은 제외함. 답변 1.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제2조제1호에 의거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공동주택(300억원이상)공사의 경우 토목 특급기술자로서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은 공사종류(공동주택) 전문분야 (토목시공)으로 되어 있는자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 배치기준에 규정된 "당해 직무분야" 및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현장배치 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별표5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나,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
일반음식점의 증/개축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인수하여 운영중인 일반음식점의 증.개축이 가능한지? 1.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자 및 그 설치규모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4호나목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거주자 도는 5년 이상 거주자로서, 그 허용건축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의 증축은 위 같은법시행령 제4호의(가)에 의거 주택에서 용도변경한 경우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만 가능하며, 동 규정에 적합하더라도 그 증축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격자에 한하여만 가능할 것입니다. 도시공원의 건축물 증개축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
폐업된 공장의 용도변경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있던 공장을 폐업한 경우 이를 도시형업종으로 업종변경이 가능한지? 1. 「개특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축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있던 공장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친환경적인 업종으로는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2. 그러나, 이미 폐업된 공장이라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절차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지으려고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입안여부 통보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고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연장하지 않음)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것으로 보는지 문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입안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한내 통보되지 않았다하여 자동 입안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위반 건물의 처벌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고사항을 위반한 건축행위에 ..
국토계획의 우선순위 담당부서 국토정책과 국토계획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간 우선 순위가 있는지요 ? 1. 국토계획은 총 5가지의 종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중 최상위 계획은 국토종합계획입니다. -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게 수립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됩니다.(단, 군사에 관한 계획은 제외) 3. 또한,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이 서로 상충되거나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가설건축물 점용가능 여부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질문 : 어린이 공원내 가설건축물이 점용가능한지 여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3호에서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의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고, 참고로 건축법상 견본주택이 전시회시설 단기가설건축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도시공원의 점용가능 여부등은 점용허가권자가 공원조성계획/점용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공원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1. 우리부에서는 '99년 7월「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주시 등 7개 중소도시는 전..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와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을 중복결정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시설의 건축물 규모(용적률·높이)만 새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같은 여유부지 토지를 포함하여 건축물 규모(용적률·높이)를 결정하는지 궁금해요 안내해주세요! 2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에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칙 제2조에서 "건축물인 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