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등 용역 손해배상 보험/공제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사후환경조사용역의 손해배상 보험(공제) 대상 여부 회신내용 ㅇ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등 용역 손해배상 보험(공제)제도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코자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부담토록 되어있는 보험비용을 발주청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로서, 건설기술용역중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후환경조사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대상이 아니며,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는 재정경제부나 발주관서에서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용역업자 선정(PQ)시 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 관련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
품질관리자의 공무업무 겸임 가능여부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품질관리원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경우 시공업무와 시험. 검사업무의 겸임이 가능한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건설업자 등은 건설현장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위하여 품질관리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 5] 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현장대리인 등으로 지정된 자를 품질시험 겸임하여 배치할 수 없습니다. KS표시품의 품질시험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KS표시품의 품질시험 관련 문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하도급 대금 감액 및 지급지연에 따른 분쟁조정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또한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각 사업자단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토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종의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인 토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일반건설업자가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대한 하도급 시공케 한 경우의 처벌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이 종합공사 5천만원, 전문공사(가스시설공사 등 제외) 1천5백만원 미만]의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제2항에 의하면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96조제..
건설업의 양도의 방법과 시공능력 승계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질문 : 1. 법정관리중에 있는 법인(A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및 조선업 영위)이 토목건축공사업 분야만을 M&A과정을 통해 다른 법인(B : 토목공사업 등록)에 양도하면서 시공능력평가시 A의 공사실적을 B에게 넘길 수 있는 있는지 여부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법정관리중인 법인에 대한 건설업 양도 가능여부 및 절차 답변 : 1. 건설업 양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되는 내용이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규모공사의 건설기술자의 배치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건축초급(경력 1년6개월) 건설기술자를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인 하수구정비사업(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지 1. 귀 질의의 공사내용이 불명확하여 회신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동법시행령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3천만원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음)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2. 다만, 동법시..
민간도급계약조건의 효력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공사를 하던중 준공기일 이전에 건설업자가 공사를 중단하는 등 책임사유가 있는 경우 동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계약 해제할 수 있는지 등 여부 및 건설업 등록 법인의 경우 그 법인대표의 남편(당해 법인과 무관)이 법인명의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1. 우선 민간건설공사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공공사와 달리 계약사항에 적용할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상으로는 계약조건 및 민법 등을 기초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우리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
3톤 미만 지게차의 운전면허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통1종이상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3톤 미만의 지게차을 운전하고자 할 경우, 1. 지게차 면허증을 소지한 분은 운전이 가능 2. 3톤미만 지게차 면허를 소자한 자는 조종은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보통 소지만으로 운행은 불가. 3. 반드시, 건설기계면허증(3톤미만 지게차)와 자동차면허증(1종보통 또는 대형)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하자담보약정기간의 해석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스틸박스 거더 발주시 내부도장(건설산업기본법령상 1년)도 함께 별도내역없이 1식으로 발주하였고, 또한 하자보증서에 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한 경우 전문공사인 도장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도 10년인지 여부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