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의 정의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대지조성사업은 「주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10,000㎡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단,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곳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5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
지역/직장주택조합 탈퇴요건 안내!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조합원이 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주택조합은 조합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원에 대한 탈퇴처리를 하고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택법령상 조합원의 탈퇴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나, 우리부에서 제정한 조합표준규약에 의하면 조합사업의 계속추진을 위하여 임의 탈퇴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제22조(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044-201-3332) 감리원 경력(공사종류, 공사분류가 다른 경우)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업주체 변경 안내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주택법에는 사업주체 변경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사업주체 변경을 위해 토지소유권(토지사용 권원 포함), 사업시행권 등에 대하여 제반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사업주체간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당초 사업승인 내용, 그 동안의 행정처분 내용, 토지소유권 확보(토지사용 권원 확보 포함),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사업주체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구입자의 주택임대사업 가능여부,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사업 가능여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며 임대주택법 상..
비분야감리원 자격(건축설비기술사관련),건축설비기술사의 직무분야가 건축분야로 표기되어 있는데 설비분야감리원(평가대상 포함)의 자격 문의!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 제3호에 의거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의 직무분야는 건축분야로 표기되어 있으나, 주택건설공사에서는 건축설비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는 설비분야감리원(평가대상 포함)의 자격이 있습니다. 착공신고 구비서류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건설공사 착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서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직장주택조합원 추가모집 요건, 지역..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 동별사용검사/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 동별사용검사 구분 안내!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사업계획승인 내용대로 완료된 경우에 사용검사권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동별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준공되었으나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미이행 한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하는 것. 임시사용승인이란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임시사용..
공동주택 발코니 면적 산정 방법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서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