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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최신규정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기장의무 변경 시 신고기한, 다수계좌 사용시 신고, 보험모집인 신고의무 안내!

 

기장의무 변경 시 신고기한

 

문의 : 간편장부대상자였으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 책임하에 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계속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

 

 

다수계좌 사용시 신고

 

문의 : 거래처별로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모두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납세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별로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보험모집인 신고의무

 

문의 :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도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인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입니다. 사업장 등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자(보험모집인, 외판원, 강사 등)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자도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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