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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문의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신고대상_사업용계좌 금융실명법, 사업용계좌 범위 대상,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안내!
FlowerPig 2023. 5. 31. 22:11홈택스 최신규정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사업용계좌 금융실명법, 사업용계좌 범위 대상,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안내!
사업용계좌 금융실명법
문의 : 사업용계좌 제도는 금융실명법에 의한 비밀보장에 위배되는게 아닌가요?
<답변>
아닙니다. 사업용계좌 제도는 사업상 거래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사업용계좌로 개설된 통장의 계좌번호만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라 사업자의 거래내역이 보호되는 것으로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 범위 대상
문의 : 사업용계좌 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용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문의 : 어떤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가요?
<답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5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재판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5백만원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출처 :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