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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각종 정보/세금정보_Tax information
국세청/홈택스 문의_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신고대상_4대보험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공동사업자 사업용계좌신고, 공인노무사 신고의무 안내!
FlowerPig 2023. 5. 31. 21:53반응형
홈택스 종합소득세 최신규정안내 4대보험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공동사업자 사업용계좌신고, 공인노무사 신고의무 안내!
4대보험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문의 : 사업의 주요 목적거래 외 직원의 4대보험 등 사업부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상 거래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주 · 부 목적과는 관계가 없으며, 4대 보험료 지급은 사업자의 경비에 해당하는 거래이므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공동사업자 사업용계좌신고
문의 : 공동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나요?
<답변>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사업자 명의의 계좌, 공동사업자 1인 또는 각각의 명의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계좌 신고안내문 발송은 대표공동사업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제3항
공인노무사 신고의무
문의 : 올해 신규 개업한 공인노무사도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는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되며,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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