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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각종 정보/세금정보_Tax information
국세청/홈택스 문의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신고대상_사업용계좌 최초신고 기한, 사업용계좌변경 추가신고, 일시거래 계좌 신고대상, 휴업자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안내!
FlowerPig 2023. 5. 31. 22:19반응형
홈택스 최신규정 사업용계좌 최초신고 기한, 사업용계좌변경 추가신고, 일시거래 계좌 신고대상, 휴업자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안내!
사업용계좌 최초신고 기한
문의 :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답변>
*신고기한*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
사업용계좌변경 추가신고
문의 :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나요?
<답변>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변경, 추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는 6.30.까지 입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4항
일시거래 계좌 신고대상
문의 :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입니다.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휴업자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문의 : 휴업자도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인가요?
<답변>
네.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입니다. 신고안내 연도 중 휴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계속사업자와 동일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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