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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문의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사용의무_거래대금 현금지급, 무통장 입금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 개인거래 사용, 사업용계좌 사용 미사용 구분 안내!
FlowerPig 2023. 6. 1. 16:20홈택스 최신규정 거래대금 현금지급, 무통장 입금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 개인거래 사용, 사업용계좌 사용 미사용 구분 안내!
거래대금 현금지급
문의 :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가 아니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무통장 입금 미사용 가산세
문의 :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현금을 거래처에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기관을 통하여 송금(결제)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므로 무통장입금의 경우도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대상입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 개인거래 사용
문의 :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아니오! 없습니다. 사업용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는 두고 있지 않으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은 사업상 거래로 인정하므로 향후 과세당국의 확인시 개인 거래임을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 사용 미사용 구분
문의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등을 기재할 서식이 별도로 있나요?
<답변>
별도 서식은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현재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서식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업체의 실정에 맞는 서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조제8항
출처 :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