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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신고 과세대상 이혼시 주택수,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단,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다가구주택 주택수, 주택수 판단기준, 주택수 판단시점 관련 최신 정보!

 

이혼시 주택수

 

문의 :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 과세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

 

이혼 전까지는 2주택에 해당되므로 월세에 대해 과세, 이혼 후에는 각각 1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2023년 귀속부터는 기준시가 12억)일 경우 비과세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단

 

문의 :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단방법은?

 

 

<답변>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고,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관련법

소득법세 시행령 제8조의2제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문의 :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합됩니다.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유 주택수에 포함하고, 임대료는 주택임대소득에 해당됩니다.

 

*관련법

소득세 집행기준 12-8의2-4

 

다가구주택 주택수

 

문의 :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판정방법은?

 

<답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제3항

 

 

주택수 판단기준

 

문의 : 주택 임대소득 과세 시 주택수 판정방법은?

 

주택임대소득 판정 시 주택수는 국외주택을 포함하며, 부부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주택수 판단시점

 

문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주택수의 계산시점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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