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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생일때 학비감면용으로 보험료 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1.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지역가입자) 본인 공동인증서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2.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시면 납부자 본인 확인 후 발급 

 

3.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납부자 본인 신분증 지참)

 

4.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 정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

 

※ 정부24(www.gov.kr)에서 설치장소 확인 가능

 

송달지 등록이 되어있는데 주민등록 이전 시 재등록 여부!

 

1. 송달지 관리는 보험료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생활하고 있는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본인이 신청한 주소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했다 하여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별도의 해지 신청이 없으면, 신청 적용 시작 월부터 등록된 송달지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러나,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거나 2회 연속 반송된 경우 직권해지 처리되니 유의하세요!!

 

 

[출처]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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