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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자동차민원답변_자동차 공제분쟁조정기간/비용/효력, 신차구입후 사고시 차량시세 하락에 대한 추가보상, 폐차 및 부품 수출과 관련, 한방치료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여부 안내!
FlowerPig 2023. 1. 14. 13:29국토부 자동차 민원 쉬운 안내! 자동차 공제분쟁조정기간/비용/효력, 신차구입후 사고시 차량시세 하락에 대한 추가보상, 폐차 및 부품 수출과 관련, 한방치료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여부 안내!
자동차 공제분쟁조정기간, 비용, 효력은?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공제분쟁조정기간, 비용, 효력에 대하여 문의!
★ 조정기간 - 처리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기간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1.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접수, 경유 등 서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의결기관의 의결 및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4. 조회, 조사 중에 소요되는 기간
5. 민원인의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6.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등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7. 공휴일
★ 조정비용
- 별도의 조정 수수료는 없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감정/ 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조정효력
- 위원회의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조정안을 거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조정은 중지됨)
신차구입후 사고시 차량시세 하락에 대한 추가보상은 ?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신차구입후 사고가 나서 차량시세가 하락하는데,이로 인한 추가 보상은 없는지?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폐차 및 부품 수출과 관련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폐차업자외의 자가 수출을 위하여 폐차업자로부터 폐차부품을 인수받아 해체 및 보관하는 경우 별도의 자격기준 및 시설기준등이 필요지 문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의거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야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동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폐차업자로부터 폐차부품을 인수받아 해체 및 보관하는 경우 자격기준 및 시설기준 등과 폐차부품의 해체와 관련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한방치료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되는지?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한의원에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려고 하는데 한방치료는 가능 여부 문의!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목적의 한방치료(침.뜸.부항.한방 물리치료 등)는 가능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