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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자동차민원답변_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기간 안내, 자동차 정기점검 미필과태료 및 압류 안내!
FlowerPig 2023. 1. 13. 22:36국토부 자동차민원답변,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기간 안내, 자동차 정기점검 미필과태료 및 압류 관련 정보를 쉽게 안내해드립니다!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규정을 위반하여 최초방치자로 기처벌 하였으나,
그 이후 동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고 방치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현 점유자(소유권 양수자)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방치행위자로 보아 처벌이 가능한 지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 방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자동차의 종전 소유자가 방치행위로 인하여 이미 처벌을 받은 후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져 새로운 점유자가 있을 경우 그 점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명령 및 처리하였다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벌칙 적용이 가능할 것임.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기간 관련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이륜차소유자는 책임보험을 3년동안만 가입하는 것인지, 운행기간동안 계속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의!
[답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이륜차포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이륜차자동차의 보유자는 폐차, 소유권이전등으로 보유자의 지위를 상실하기이전까지는 책임보험에 계속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점검 미필과태료 및 압류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 미필과태료 및 압류 문의!
[답변]
1.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은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차령(승용 : 3년, 승합4년, 화물 및 특수 자동차 5년)이 경과되면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자동차소유자의 의무로 되어있으며,
2. 정기점검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당해 자동차에 압류등록 할 수 있음을 알림! 참고해주세요!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