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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민원 쉽게 설명드려요! 자동차/차량 정비책임자 경력인정 여부, 자동차/차량 운행기록계 부착의무에 대한 질의, 자동차 제작결함시정, 리콜의 범위 안내!

 

자동차/차량 정비책임자 경력인정 여부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검사정비사업조합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정비책임자 선임시 정비조합 근무경력(군대경력)도 인정되는 지 여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5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종사한 자"라 함은 정비업소나 검사기관에서 정비 또는 검사에 종사한 자를 의미하므로 정비조합 근무경력(군대경력)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차량 운행기록계 부착의무에 대한 질의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운행기록계 부착의무대상 자동차 안내!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6조의 운행기록계는 주로 운송사업용자동차나 위험물을 운반하는 대형차량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위 차량들의 과속을 방지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착대상은 다음과 같음.

 

<다 음>

 

1. 운송사업용자동차.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 야 하는 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 가.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나.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4. 쓰레기 운반전용의 화물자동차

 

5. 피견인자동차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참고로 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동차 제작결함시정, 리콜의 범위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문의!

 

1. 자동차 제작결함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서 제작결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즉, 제작결함은 자동차 안전도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안전도와는 무관한 다음과 같은 상품성 차원의 불만사항, 사용상의 불편사항 등은 제작결함시정(리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에어컨, 라디오 등의 승객편의 장치

 

- 주기적으로 점검, 유지, 교환을 하여야 부품의 정상적인 마모

 

- 부품의 내구성 저하

 

- 차체 등의 녹 발생 또는 흠집

 

- 주행 또는 정지중의 소음(잡음), 핸들떨림 등의 진동

 

※ 자동차의 무상보증수리 등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또는 제작사 고객상담실에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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