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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민간도급계약조건의 효력, 영업정지의 의미 및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계속시행 가능여부, 하도급 받은 공사대금의 범위 안내!
FlowerPig 2023. 1. 10. 21:27민간도급계약조건의 효력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공사를 하던중 준공기일 이전에 건설업자가 공사를 중단하는 등 책임사유가 있는 경우 동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계약 해제할 수 있는지 등 여부 및 건설업 등록 법인의 경우 그 법인대표의 남편(당해 법인과 무관)이 법인명의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1. 우선 민간건설공사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공공사와 달리 계약사항에 적용할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상으로는 계약조건 및 민법 등을 기초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우리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계약서 사용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동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건설현장의 특성에 맞게 필요시 내용의 첨삭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양 당사자간에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3. 따라서, 동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에 권리.의무가 발생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인 것입니다.
4. 다만 사실관계등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 계약의 해석 등은 최종결정은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결될 사항일 것이며,
건설업면허가 부인명의로 되어 있어 그 남편과 계약체결 등을 한 경우 법적 유효성여부는 동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민사관계법령으로 판단할 사항임
영업정지의 의미 및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계속시행 가능여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질문 : 건설업에 대한 영업정지의 의미,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여부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정지처분 기간동안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고,
이 경우 영업의 정지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입찰, 견적등 이에 부수되는 행위의 정지로 보는 것이므로 공사의 도급계약은 물론 입찰/견적에 참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발주자가 실시하는 현장설명에 참가하거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까지도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2. 동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경우도 발주자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하도급 받은 공사대금의 범위에 대하여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이미 모두 지급하였다면 시공참여자에게는 직접지급이 불가한 바, 이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란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시공한 부분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고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위 질의 내용중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일 것으로 사료됨.
2. 그러나,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