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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 쉬운 답변,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제도 설명,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 안내, 혼잡통행료 제도 안내!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제도란 무엇입니까?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교통혼잡별관리구역제도에 대해 문의!

 

<도입배경>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제도는 자동차의 급증, 도시권의 확대 등에 따라 교통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간,재정상 교통시설의 공급은 한계가 있어 교통혼잡현상이 심화되고,

 

특히 대도시의 경우 상시적인 가로의 혼잡은 교통수요를 집중적으로 유발시키는 대규모 시설물이나 이러한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단위로 발생함에따라 극심한 교통혼잡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강화된 수요관리시책을 시행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제도개요>

 

상시적으로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지역은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할증,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주차部制), 대중교통 우선시책 등을 시행 

 

지정기준은 일정한 구역을 둘러싼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중 적어도 1개 이상 도로의 시간대별 평균통행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미만인 상태가 평일평균 하루 3회 이상 발생하거나,

 

혼잡시간대에 그 구역으로 진입 또는 진출하는 교통량이 해당 도로 단방향교통량의 15퍼센트 이상인 구역입니다.

 

 

<교통혼잡특별관리교통수요관리의 내용>

 

구역통과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교통유발부담금을 강화 징수, 연간 60일내에서 실시 가능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교통영향평가의 재실시, 전용차로 설치.신교통수단 등 대중교통 우선시책 시행 등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에 대하여?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에 대하여 문의!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과기간 :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후불제)

 

2. 부과기준일 : 매년 7월 31일

 

3. 납 기 :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함)

 

※ 분할납부시 납기는 납기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10월 31일까지)

 

혼잡통행료 제도는 무엇입니까?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혼잡통행료 제도와 징수대상은 ? 

 

혼잡통행료 제도는 자동차 보유 및 통행의 급증으로 인하여 대도시의 도심지역에 교통체증현상이 상습화하고 이에 따른 교통혼잡비용이 급증하나 교통시설의 확충은 사실상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하여 도심으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감축시키거나 우회하도록유도하여 도심의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권자는 시장이며, 지정기준은,

 

자동차의 평균속도 또는 평균정지지체가 일정수준이하로 떨어지는 지역으로 도시고속도로는 편도 4차선이상으로 평균 30㎞/h 미만 , 간선도로는 편도3차로이하 평균 15㎞/h(4차로이상 평균 21㎞/h)미만과 신호교차로 평균정지지체가 100초(무신호교차로는 평균50초)이상의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지역입니다. 

 

동 수입금을 당해지역의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남산 1.3호터널의 예를 소개합니다.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시행개요 

 

시행시기 및 시간 : `96.11.11(월), 07:00 ~ 21:00

 

※토요일은 07:00~15:00, 일요일.공휴일은 부과하지 않음

 

징수구간 : 남산 1.3호 터널 - 통 행 료 : 2,000원 - 부과대상 : 2인이하 탑승 승용차/승합자동차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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