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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 답변_법원경매 낙찰에 따른 시행자 변경 안내, 피난용승강기 설치 안내!

 

법원경매 낙찰에 따른 시행자 변경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질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공장부지를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신규로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정승인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전 사업자의 승인사항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당초 사업시행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무상귀속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무상귀속시 기존 국·공유재산을 무상양도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무상귀속에 대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규정이 일부 상이할 경우 적용 법률 문의!

 

[답변]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공장부지에 대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 변경을 받으면 가능하다 할 것임. 

 

 

당초 사업시행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무상귀속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비 범위안에서 기존 국·공유재산을 무상양도받을 수 있음. 

 

무상귀속에 대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규정이 일부 상이할 경우에는 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함.

 

피난용승강기 설치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피난용승강기 설치관련 문의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한 승용승강기는 화재 시 소방관의 소화 및 구조활동에 사용될 수 있어 비상용승강기 및 피난용승강기 각각의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소방관의 동선 및 대피자의 동선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상용승강기의 구조에 적합한 승용승강기를 피난용승강기로 겸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단서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더라도 1대 이상의 피난용승강기를 추가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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