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관련 민원 쉬운 답변! 도로점용료에 대한 반환, 주택진입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 ITS 지능형교통체계 정의! 도로점용료에 대한 반환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질문]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 중 일부 면적만을 점용하다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기 납부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한 면적분에 대해서는 반환 여부 회신내용 [답변] 도로점용은 목적, 장소, 면적, 기간 등을 명시하여 허가하는 것이므로 점용허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공익을 위하여 점용을 취소한 경우나 불가피하게 점용자가 점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에서 반활 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진입로에 대한 점용..
국토부 도로 관련 민원답변, 도로법상의 도로개설 절차, 도로법상의 준용도로 정보, 사도폐지 가능여부 안내! 도로법상의 도로개설 절차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도로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있으며, 각 도로 별로 도로관리청이 지정되어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상의 도로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서, ① 도로법에 의한 노선지정(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인정(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② 도로구역 결정ㆍ고시, ③ 도로사업 시행(도로구조를 이미 갖춘 경우는 제외), ④도로법 제39조에 따른 도로의 사용개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 도..
국토부 도로 관련 민원답변_, 도로의 지목변경, 도로경계선의 정의, 사도개설 가능여부 안내! 도로의 지목변경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질문] 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도로법에 따라 설치한 도로라면 그 도로 상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토지를 포함한 도로에는 도로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도로관리청은 지체없이 지목변경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상의 지목과 관련없이 도로구역 내 토지는 '도로'에 해당하며, 도로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적공부(지목 등)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도로경계선의 정의 담당부서 도로..
국토부 도로관련 민원답변, 지목 '도로'인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 안내, 도시계획도로의 도로법 준용여부 안내! 지목 '도로'인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 현황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법, 사도법 등 법령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의 부지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도로보다 강하게 작용되나, 해당 사도로가 민법(주위토지 통행권)이나 형법(일반교통 방해죄) 등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사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지는 궁극적으로는 민..
국토부 자동차 민원 쉬운 답변,화물공제조합의 추가분담금, 비접촉사고시 교통사고 피해보상,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및 검정수수료, 무보험차량운행에 따른 범칙금액 안내! 화물공제조합의 추가분담금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화물공제조합이 부과하는 추가분담금의 정의 및 관련근거 1. 추가분담금의 정의 추가분담금이란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분담금으로만 운영되는 비영리 조합인 관계로 공제사업 결과 발생된 결손금을 계약 조합원에게 부과, 징수하는 결손보전금을 말함 2. 추가분담금 관련 규정 ※ 공제규정 제28조(결손금의 처리) 매년말 결산결과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지부별 공제지급금의 결손금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당해사업년도중 공제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당해 지부의 회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
국토부 자동차 민원 쉬운 안내! 이륜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처분, 자동차관리사 등 민간자격증 관련 안내, 자동차 지정정비업자 지정 안내! 이륜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처분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에 대한 처분 문의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소음방지장치는 구조변경승인대상이므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구조, 장치를 변경하는 때는 불법구조변경에 해당되며, 이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위반에 해당되어 동 법 제81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관리사 등 민간자격증 관련 안내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한국능..
국토부 자동차 민원 쉬운 안내! 자동차 공제분쟁조정기간/비용/효력, 신차구입후 사고시 차량시세 하락에 대한 추가보상, 폐차 및 부품 수출과 관련, 한방치료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여부 안내! 자동차 공제분쟁조정기간, 비용, 효력은?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공제분쟁조정기간, 비용, 효력에 대하여 문의! ★ 조정기간 - 처리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기간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1.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접수, 경유 등 서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의결기관의 의결 및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4. 조회, 조사 중에 소요되는 기간 5. 민원인의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6.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등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7. 공휴일 ★ 조정비용 - 별도의 조정 수수료는 없습..
국토부 자동차 민원 쉽게 설명드려요! 자동차/차량 정비책임자 경력인정 여부, 자동차/차량 운행기록계 부착의무에 대한 질의, 자동차 제작결함시정, 리콜의 범위 안내! 자동차/차량 정비책임자 경력인정 여부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검사정비사업조합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정비책임자 선임시 정비조합 근무경력(군대경력)도 인정되는 지 여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5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종사한 자"라 함은 정비업소나 검사기관에서 정비 또는 검사에 종사한 자를 의미하므로 정비조합 근무경력(군대경력)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차량 운행기록계 부착의무에 대한 질의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운행기록계 부착의무대상 자동차 안내!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6조의 운행기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