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관련 민원 쉽게 안내! 자동차 구조변경 절차 안내, 사업용 차량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관련,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따라 자동차/차량 강제이전 가능 여부 안내! 자동차 구조변경 절차 안내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를 구조변경 하기 위한 절차 문의! 1.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구조변경승인신청 구비서류 가. 자동차등록증 나.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 다.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라. 변경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 마.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바.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이정하는 서류(동일한 형..
국토부 자동차민원을 쉽게 알려드려요!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 가능 여부, 과태료 체납처분 절차 이행 관련, 자동차관련 과태료 결손처분 안내, 자동차 검사 및 점검 유효기간 안내!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 가능 여부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법인이 여러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이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지점명칭만 변경(사례:서울1지점->동대문지점)했을 시, 자동차 및 중기의 사용본거지를 반드시 이전해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우편물의 수령은 문제가 없으므로 (각종 공과금 및 범칙금, 과태료의 납부고지서를 기존 주소지로 받을 수 있음)사용본거지 변경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지점명을 변경하려고 하니 가능한지 여부 문의! [답변]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는 “사용본거지”라 ..
국토부 자동차관련 민원답변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 관련 정보, 자동차 정기점검 미필과태료 및 압류, 자동차 색상 변경 가능여부, 버스회사 승객피해보상접수 거절하는 경우 관련 쉬운 안내!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민원]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규정을 위반하여 최초방치자로 기처벌 하였으나 그 이후 동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고 방치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현 점유자(소유권 양수자)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방치행위자로 보아 처벌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 방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자동차의 종전 ..
국토부 자동차민원답변,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기간 안내, 자동차 정기점검 미필과태료 및 압류 관련 정보를 쉽게 안내해드립니다!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규정을 위반하여 최초방치자로 기처벌 하였으나, 그 이후 동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고 방치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현 점유자(소유권 양수자)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방치행위자로 보아 처벌이 가능한 지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 방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자동차의 종전 소유자가 방치행위로 인하여 이미 처벌을 받은 후 ..
국토부 자동차 관련 민원, 자동차검사 연장가능여부,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산정, 임시운행허가를 경과한 경우 과태료 적용기준 쉽운 안내!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 연장 가능한지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수 없을 경우 연장 가능한지? 회신내용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기간내에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 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관청(해당 시·군·구청)에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산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신규등록한지 4개월된 비사업용승용자동차를 사업용승용자동차로 용도변경한 경우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은 어떻게 부여되는지 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및 별표15의2에서..
책임보험 가입의무 관련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폐차를 위한 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한 경우, 입고일자로 부터는 책임보험가입의무가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재변·교통사고·화재·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질의의 자동차 폐차처리를 위하여 폐차장에 당해 차량을 입고시킨 경우 폐차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재출고 하는 등의..
불법자동차 유형 및 처분기준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관리법령 및 자동차 안전기준에 위반되어 단속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동차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할 수 없으며(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구조변경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8호),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호)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수인이 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 차량에 대한 처리 방법 담당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상 건설기술의 공모방식 관련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8조의 건설기술의 공모방식으로 추진함에 설계사와 시공사를 동시에 결정하는 일괄방식으로 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질의 국토해양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설기술 공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8조에서는 건설기술 공모대상이, 동법 시행령 제54조에서는 건설기술의 공모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2.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결정하는 일괄방식 등은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