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인적용역 귀속시기, 해외출장자 신고의무, 확정신고기간 전 신고 관련 안내 인적용역 귀속시기 질문 :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 문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 귀속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해외출장자 신고의무 질문 :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외출장(국외파견근무)명령을 받아 지금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그 외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가족 및 자산 등의 상태로 보..
수시부과자 신고의무관련, 연금소득 신고의무관련 안내 수시부과자 신고의무 질문 : 올해 귀속분 소득세를 세무조사에 따라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신고 해야하는지 문의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확정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시부과 받은 소득만 있는 납세자가 해당 소득에 증감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관련법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3조 연금소득 신고의무 질문 :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2013.1.1. 이후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
기타소득 신고의무 관련 질문 :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다만,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므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14조 서화 골동품 양도 원천징수 질문 : 2013.1.1. 이후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였을 때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내용 문의 1. 개당/점당 또는 조..
초중고 학교급별 특례 편입학과 일반 편입학 차이 질의 해외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하여 특례 편입학 대상자, 일반 편입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의! 특례 편입학과 일반 편입학은 편입학 정원 허용 범위에 따른 구분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학교별/학년별/성별 입학 정원과 그 정원별로 허용되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정원과 상관없이 거주지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에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례 편입학 대상자는 별도의 ‘특례’ 정원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므로 일반 대상자보다 학교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용되는 정원의 폭만 다를 뿐 그 외의 편입학 절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귀국자 편입학 허용 정원 - (특례 ..
국토교통부 민원 답변_법원경매 낙찰에 따른 시행자 변경 안내, 피난용승강기 설치 안내! 법원경매 낙찰에 따른 시행자 변경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질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공장부지를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신규로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정승인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전 사업자의 승인사항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당초 사업시행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무상귀속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무상귀속시 기존 국·공유재산을 무상양도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무상귀속에 대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규정이 일부 상이할 경우 적용 법률 문의! [답변]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공장부지에 대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 변경을 받으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민원 쉬운 답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대상과 규모, 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안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공공시설 안내!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대상과 규모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질문]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중 주요기반시설 변경은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시설규모가 50%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규모가 50%이상 변경되는 경우"라 함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계획변경 절차 중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며,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규모 등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국토교통부 민원 쉬운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공공시설의 범위, 국유재산 지목변경 안내, 녹지확보비율 안내, 산업단지 분양가격결정시 적정이윤 안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공공시설의 범위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구체적 범위 문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녹지,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에 한한다), 하수도, 유수지시설, 방조설비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민원 쉬운 답변,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시 의제처리 안내,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안내, 준공된 산업단지 토지의 용도변경 안내,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 안내!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시 의제처리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질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각호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각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의절차를 거친후 승인을 받았다면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