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 쉬운 답변,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 주차장 포장 의무 여부,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전세버스의 차령초과시 행정처분 안내!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질문 :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이면 되나 막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반드시 포장을 하여야 하는지?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질문] 주차장의 바닥은 반드시 포장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
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 쉬운 답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지구단위계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주차전용건축물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 산정방법 안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문의! 주차장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나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국토교통부 철도 민원 쉬운 답변, 철도부지를 매입 관련 문의, 철도부지의 관리 주체, 철도부지의 사용료 산정 안내! 철도부지를 매입 관련 문의!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철도부지(국유토지)를 매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질의내용 : 철도부지의 매입 방법. 2. 답변내용 : 국유재산법 제27조의 규정 등에 의거 국가가 행정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매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목적이 소멸하여 국가가 보유할 필요가 없는 토지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공개 매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소유 철도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국토교통부소관 철도재산(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문의하시어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매입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부 민원 쉬운 답변, 국유재산의 기부채납 절차,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제도 관련 안내! 국유재산의 기부채납 절차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국유재산으로 기부채납하는 절차는 ? 국유재산상에는 영구구축물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으나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인 경우,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가 가능하며 기부자는 기부재산가액에 달할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업무 처리절차는 1. 출 원(기부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 가. 기부채납원서, 재산목록 나. 약식평면도, 약식입면도, 공사개요서 다. 배치도면 또는 용지도면, 기부조건(안), 설치예정사진 라. 사업추진계획, 자금조달방안 등 기타 필요한 서류 2. 승인여부 검토 및 승인 3. 방침 통지(출원자에게) 4. 관계기관 인/허가 등(기부자) 5. 공사감독 ..
국토부물류관련 민원 쉬운 답변,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보상범위, RFID 기술 정의, 첨단화물운송시스템(CVO)정의, 유닛로드시스템(ULS) 정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보상범위 질의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에 따른 보상범위 질의 회신내용 1.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보상관련 문의 각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보상분쟁은 금융감독원 민원실(☎ 국번없이 1332)로, 전국화물공제조합이 운영하는 적재물배상책임공제와 관련한 보상분쟁은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044-201-4873)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 2.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보상내용 보상내용 등은 약관에 기재된 사항이므로 화물공제조합(보상지도과 02-3483-..
국토교통부물류관련민원답변_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 화물운송종사자자격제도 관련 정보안내!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질의?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0 ☞ 시.도지사는 위수탁계약의 체결.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 가능 ☞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 가. 기 능 - 위수탁계약의 체결.이행으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의 분쟁해결을 지원 나. 설 치 - 시도별 설치가능 다. 분쟁조정 사항 -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의 금전지급에 관한 분쟁 -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의 차량의..
국토부 물류관련 민원 쉬운 답변, 위수탁차량의 운송사업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운송사업자 변경허가(대폐차)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위수탁차량의 운송사업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위수탁차량의 운송사업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질의 위수탁차량의 운송사업 허가신청시 첨부서류(제8조)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가보조금 예금통장 위수탁차주임이 기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등 ‘04.1.20이전에 위수탁차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수탁계약 해지서류(분쟁조정협의서 사본 포함) 및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관리법령에 요구하는 서류를 말함) 법원의 결정조서(판결문 포함) 사본 및 확정증명원 사본 [사 례]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유가보조금 예금통장이 없거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위수탁차주임이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 구체적인 입증서..
국토부물류관련민원 쉬운 답변, 공동차고지의 개념, 밴형화물자동차와 택시의 영업범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안내! 공동차고지의 개념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공동차고지의 개념 및 차고지 설치확인 관할관청 관련 질의?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차고지를 설치 하여야 하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와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공동차고지라 함은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를 말함. 따라서 주사무소가 특별시, 광..